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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정해져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 834원 이하예요. 신청은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궁금하면 129로 먼저 물어봐도 돼요.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을 순서대로 풀어 드릴게요.
핵심만 먼저: 소득인정액 ≤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생계급여 월 82만 556원 · 4인 생계급여 월 207만 8,316원 · 신청은 주민센터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첫 화면이 열려요. 화면에서 '기초생활보장'이나 '모의계산'을 찾아 내 가구가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전화로 묻고 싶으면 아래 129 버튼을 눌러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선을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가운데 값을 가구원 수별로 정한 금액이고,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새로 정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3인 가구 535만 9,036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에요. 2026년에는 전년보다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이었어요.
급여마다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선정기준으로 쓰는지가 달라요.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해당 급여의 자격요건을 채워요. 월 기준이에요.
1인 가구는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이에요.
2인 가구는 생계급여 134만 3,773원, 의료급여 167만 9,717원, 주거급여 201만 5,660원, 교육급여 209만 9,646원이에요.
3인 가구는 생계급여 171만 4,892원, 의료급여 214만 3,614원, 주거급여 257만 2,337원, 교육급여 267만 9,518원이에요.
4인 가구는 생계급여 207만 8,316원, 의료급여 259만 7,895원, 주거급여 311만 7,474원, 교육급여 324만 7,369원이에요.
5·6인 이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표에서 확인하세요.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내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이면 82만 556원에서 50만원을 뺀 약 32만 556원이 지급 기준이 돼요(계산 예시).

5인 이상 가구는 이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찾아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해서 정해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은 사는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실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해 정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많이 묻는 것이 부양의무자예요. 생계급여는 사는 곳이 다른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수급자에서 제외돼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완화 조건이 따로 있고 2026년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안내도 있어서, 내 경우는 129나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순서는 이렇게 해요.
첫째,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요. 본인뿐 아니라 가족·친족이 신청해도 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도 해요.
둘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써요.
셋째, 필요할 때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같은 서류를 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창구에서 알려 줘요.
넷째,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금융재산 조회도 해요. 결과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로 알려 줘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위 준비물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재산 기준은 얼마예요?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월 소득으로 바꿔서 더해요.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이 지역·재산 종류마다 달라서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져요.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생계급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초과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 초과일 때만 제외돼요. 그 아래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아요.
주거급여만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한 줄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인지로 정해져요.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82만 556원이고, 신청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 해요.
아래 버튼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룬 다른 블로그 글이에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과 따로 신청해요.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2026.6.30 수정):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2026.9.23 수정):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200
- 복지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8418_1118.html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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