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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중 일부 금액이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과도하게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서 챙기세요!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나 조제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과오납되었거나 과도하게 부담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낸 돈 중 ‘과하게 낸 부분’은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대상)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자)
3.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안내한 경우는 안내일로부터 3년입니다.
📌 환급금 소멸 시효가 있으니, 안내를 받았거나 의심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보세요!
4. 환급금 조회 방법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 앱 설치 후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탭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분야 "환급금" 체크 후 검색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
-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신청 가능
☎ 전화 및 방문
-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지사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5. 환급금은 언제 지급될까?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평균 3~7일 이내에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공단 내부 처리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전, 공단에서 신청자에게 환급 내용을 문자 또는 전화로 다시 안내해주기도 해요.
마치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돈”으로 남겨두고 있는 게 바로 이 환급금입니다.
병원 이용이 잦았던 해가 있다면, 꼭 조회해보세요.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빠른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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